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11.14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성공단 사업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038호, 2013. 8. 13. 공포, 2013.11. 14. 시행)됨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손실 현황 등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하고, 실태조사를 하려면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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