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발의 11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이 9월 4일부터 발효됐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해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범죄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처벌 근거로 삼고,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 전문을 pdf 파일로 첨부합니다.
북한인권법(법률 제14070호) 공포일 2016.03.03 / 시행일 2016.09.04
북한인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76호) 공포일 2016.09.02 / 시행일 2016.09.04
북한인권법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88호) 공포일 2016.09.02 / 시행일 2016.09.04
다음글
이전글